(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5월 22일까지에서 6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당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21일 현재 목표가구 대비 지급률이 88%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이 있어 신청 기한을 2주간 연장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통리반장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나 아동양육한시지원 40만 원을 받아 제외된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센터로 신청을 하면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신규 또는 사용 중인 카드라도 BC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명화 등록을 하거나, 기명화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경남사랑카드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신청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많아 신청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번 연장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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