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2시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20대 초반·여)씨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B씨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희롱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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