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지난 주말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전에 각부 장관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 하고 나섰다.

 그는 또 "부총리제는 아직까지 신설이 되지 않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재 정부조직법 내에 없는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조치는 있지만 이 법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유효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법개편안 개정안 부칙 제6조에 의한 경과조치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는 25일 신정부 출범때부터 시행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과조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명,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겸으로 지명한 것 등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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