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소라 기자 =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을 위한 '영양성분 표시'는 소홀해 인터넷 주문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12곳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제너시스BBQ(비비큐), BHC(비에이치씨), 교촌치킨 등 3곳은 페이지마다 활성화된 '온라인 주문' 버튼을 누른 뒤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해당 음식이 배달된다.

▲ BBQ '황금올리브치킨' 메뉴 소개 페이지 (사진=BBQ 홈페이지 캡처)

제너시스BBQ는 메뉴에서 판매 중인 치킨, 피자, 파스타, 스낵, 도시락 등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 '익스프레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각 메뉴에 대한 설명과 취급 매장, 원산지, 가격, 소비자 평가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난해까지만 정보를 공개해왔다"며 "현재 온라인 주문 고객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BHC는 '메뉴 소개'에 들어가 '치킨류'를 누르면 메뉴에 따른 설명과 가격을 볼 수 있으며 매장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HC 마케팅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치킨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에는 메뉴명과 가격, 정량만 표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 BHC '뿌링클HOT' 메뉴 소개 페이지 (사진=BHC 홈페이지 캡처)

교촌치킨은 메인 홈페이지 좌측에 있는 '메뉴 스토리(Menu Story)'에 마우스를 대면 치킨을 종류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메뉴 소개와 재료, 가격, 원산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너시스BBQ, BHC와 달리 교촌치킨은 열량ㆍ지방ㆍ단백질ㆍ탄수화물ㆍ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안내하고 있지만, 치킨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공간이어서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교촌치킨의 '메뉴 스토리'에서 9번째 카테고리인 '교촌 맛의 비밀(영양성분 표시)'을 선택하면 치킨을 포함한 감자, 샐러드 등 다양한 메뉴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촌치킨 홍보 담당자는 "올해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다"며 "홈페이지를 새 단장할 때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촌치킨 '교촌후라이드' 메뉴 소개 페이지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치킨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즐겨 먹는 '국민 기호식품'이지만, 피자나 햄버거 등과 달리 영양성분 표시는 자율적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휴게음식점은 아이스크림류, 분식류, 패스트푸드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점,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점으로 정의돼 있으나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인 치킨집은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 치킨이 제외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거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단속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킨은 지난해 한 마리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일일 권장량(20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高)열량ㆍ나트륨 음식'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여전히 소비자 건강을 위한 '영양성분 표시'는 소홀한 실정이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운동에 동참한 일부 치킨 업체들이 '짠맛'을 덜어낸 신메뉴를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기존 메뉴의 나트륨 함량은 대부분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제너시스BBQ, BHC, 교촌치킨 등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은 소비자 스스로 영양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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