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보건소는 '2015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1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이다.

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된다.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하되 입원진료비에 한해서만 1회 지원된다.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비, 이송비,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퇴원 시 진료비영수증 원본(아기), 진료비 상세내역서, 출생증명서 사본, 진단서(선천성이상의 경우), 입금계좌 사본,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경우 및 다문화가정), 휴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가족보건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5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이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가족보건팀(031-644-408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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