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79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인권위의 기능이 일부나마 작동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며 "그러나 이번 직권조사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청와대 등 '윗선개입의 실체'규명은 빠져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은폐와 부실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동원된 불법사찰의 문제 등의 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용 결과 발표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축소되고, 특히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국제엠네스티가 지속적인 우려와 문제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인권위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앞장섰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반성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불거진 검찰의 사건수사 고의 지연 등 은폐의혹, 청와대 인지와 개입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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