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국내 제약사 동아ST(동아에스티) 로고.

(서울=국제뉴스) 박소라 기자 =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ㆍ회장 김진호)와 국내 제약사 동아ST(동아에스티ㆍ부회장 김원배)가 '불공정 담합' 혐의로 국가에 4억7000만원을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9월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약 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항구토작용을 하는 '온단세트론'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친 GSK는 4년이 지난 1996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조프란'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1998년 GSK '조프란'의 복제약인 '온다론'을 선보인 동아ST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GSK와 '특허전'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2000년 GSK가 동아ST에게 '조프란' 공동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온다론' 생산ㆍ판매 중단과 권리범위확인심판ㆍ특허침해소송을 각각 취하하기로 '역지불 합의'를 이뤘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신약 특허권자는 신약 약값과 점유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GSK와 동아ST에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SK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공정 담합이 인정돼 결국 패소했다.

현재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GSK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 '온다론' 철수로 침해당한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과 건강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해 '온다론'과의 약값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했다"며 "공단이 추가로 낸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위법한 담합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GSK와 동아ST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동아ST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 표명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역지불 합의'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워크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GSK는 20일 오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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