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규제 강화,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

(서울=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 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12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최근 산업재해 사고는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위험업무의 외주용역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하지만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가를 할 경우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안전, 보건관리에 취약한 영세 업체에게 유해·위험작업을 광범위하게 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실제 현행 도급인가 과정의 경우도, 고용노동부가 도급인가신청을 제출받아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도급 인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 보건평가 실시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대로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를 실시 토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수정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돼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위험과 안전사고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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