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본죽'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브랜드 소개 (사진=본죽 공식 홈페이지 캡처)

'죽은 환자식이 아니라 건강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유명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본죽(대표 김철호)이 매장에는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도 각 메뉴에 대한 영양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죽을 포함한 죽 전문점들이 '죽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어 일반인들도 찾는 건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식품 특성상 환자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2일 '본죽' 공식 홈페이지에서 '메뉴 소개'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이달의 추천 메뉴 1개 ▲보양죽 6개 ▲건강죽 8개 ▲미용죽 5개 ▲해장죽 4개 ▲전통죽 5개 ▲베이비본죽 9개 등 총 38개의 죽 정보를 살펴보면, 단 한 개도 영양표시가 돼 있지 않다.

각각 죽의 '식품정보(Food Infomation)' 설명에는 메뉴 특징과 재료만 소개돼 있으며, 소비자들의 후기가 담긴 한 줄 평이 공개돼 있다.

특히 음식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의 죽 9개에도 메뉴 특징과 재료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시식 후기만 나와 있어 영양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전통 음식인 죽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 중인 본죽은 불굴죽, 신짬뽕죽, 낙지김치죽, 해장김치죽 등과 같은 비교적 자극적인 맛이 특징인 죽들을 판매하고 있어 나트륨이 과다 함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나트륨은 과자나 라면 등에서 일일 권장량 초과로 논란이 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펼치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PB(자체브랜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웰빙시대'에 맞춰 건강식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식품 성격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어 건강에 필요한 정보 전달은 더욱 중요하다.

'자율영양표시제'를 시행 중인 식약처는 대형 영화관 내 식품코너,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과 음료 등에 대한 영양성분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8곳(놀부ㆍ병천아우내식품ㆍ봉추ㆍ영일유통ㆍ오니규ㆍ이바돔ㆍ이학ㆍ토다이코리아)만 '자율영양표시제'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죽은 이 제도의 대상업체가 아니다"라면서도 "영유아ㆍ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있어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죽 전문점을 포함해 모든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죽 홍보 담당자는 "음식을 지점별로 조리해 판매 중이라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표시는 중요한 것 같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주류의 원재료 표시를 비롯해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의 영양표시 의무화 정책을 펼치며 식생활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 확인은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자발적인 확인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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