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류단지의 50%에 대규모점포 입점하고 있어

▲ 12일 이종걸 의원이 물류단지 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물류단지내 대규모점포 입점현황(자료출처=이종걸 의원실)

(수원=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12일 물류단지 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2개 물류단지 중 절반인 6개 물류단지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아울렛 등 의류상설할인 매장을 포함한 12개의 대규모점포가 입점해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물류단지 12개 소 중 대전, 울산 진장(1단계 사업지구), 천안, 김포고촌, 이천패션 그리고 여주 물류단지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해서 영업 중이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예정인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까지 포함하면 물류단지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의 총 면적은 52만3461㎡로서 대규모점포가 입점한 전체 물류단지 면적(390만651㎡)의 13.4%를 차지한다.

현재 운영중인 물류단지 중 울산 진장(1단계) 물류단지에는 롯데마트, 코스트코, 진장디플렉스의 3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대전, 천안, 김포고촌, 이천패션 물류단지에는 2개씩의 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형가구전문점 이케아의 입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역세권에 롯데아울렛, 코스트코를 포함한 3개 대형매장이 들어서며 발생한 교통난, 지역상권 황폐화 등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물류단지 지정 단계부터 물류단지의 기본적인 기능인 물류기능보다 전시․판매․포장 등 상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상류기능을 우선시한 때문으로 보인다.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해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보다는 ‘재화의 판매’가 우선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물류단지로 개발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정부는 물류단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잠식되면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물류단지 내 대규모점포 입점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고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준공한 음성 물류단지와 안동 물류단지를 포함한 6개 물류단지는 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지 않다는 것에서 대규모점포 입점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종걸 의원은 “물류단지 내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는 조성된 부지에 입점하면서 세금감면 특례를 부여받기도 하는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한 대기업에 특혜까지 주면서 입점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