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그는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와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6명 가운데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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