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님께 올립니다.

본인 이천곤은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부터 주위 가족 모두가 고객으로서 삼성화재만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여온 1960년 본인 인생 (주)패밀리가 전부이옵니다.

오로지 회사에 충성하기 위한 광주 담당자의 ‘모럴해저드’ 현상은 보험범죄를 부추겨 연성사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보험범죄척결을 위하여서도 본인과 같은 억울함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법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담당자들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업무행태는 본인과 같은 억울한 가입자를 지금도 양산해내고있는게 현실적 사실입니다.

0.00000000001%의 아무런 잘못함도 없는 본인과 (주)패밀리에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청천벽력 [靑天霹靂] 과 같았던 2009. 05. 25. 사건은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노천을 헤메이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지급준비금 제도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형태는 사회가 무지로서 가입자 보호 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집행되어야만 하는 업무형태로서, 담당자의 도덕적해이는 금물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면죄등 과다 지급준비금을 추산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이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출에 몇 번씩이나 갖다 쓴 것 (이용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받는 것) 같은 담당자의 법 제도를 위반한 비정상적 업무행태 관행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 모씨에 의해서도 확인되어진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되어 추산되었어야하며, 피해자의 지급준비금은 향후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질 보험금과의 오차가 최소화로 추산 되었어야만 합니다.

범죄자와 동조한 병원 의사들은 반드시 형사 처분 되었어야만 합니다. 본인과 같은 사건에서 삼성화재가 행동 집행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업무형태로서 담당자의 도덕적해이는 절대적 금물입니다.

담당자들의 ‘모럴해저드’현상을 규제하는 것은 선도기업 삼성화재의 몫입니다. 삼성화재가 행동하면 모두가 변합니다 보험범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는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것이란 믿음으로, 안민수 사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청원 이옵니다

본인과 (주)패밀리는 삼성화재의 VIP 고객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25억 원 보험료 100% 전부를 삼성화재보험에 납부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로서 청원의 명분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은 광주지방법원 2011타경23031로 광주 남구 백운동 612-24 주택을 2013. 3. 강제 경매 처분당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4 하면 218로 본인 파산을 당한 경제적 고통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버렸고 본인 죽지 못하여 숨 쉬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삼성화재의 처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인의 현실 상황으로서 간곡한 청원의 근거이 옵니다.

위와 같은 명분과 근거로서 안민수 사장님과 삼성화재의 상도의적 베풂으로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하루빨리 의식주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복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2015. 01. 06.

(주) 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