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로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기 위해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부담 가중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격"이라며 29일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 강화(사업비 인하로 위험률 인상 최대 5% 억제) ▲자기부담금 현실화(10~20% 인상) ▲보험료 공시 강화(특약형 가입의 경우 실손 보험료 누계 예시)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자동차보험 진료내용 심사체계 참조)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있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료 안정적 확보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기부담금이 낮아 과잉진료 현상으로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상 방안을 밝힌 금융위원회에 대항하는 입장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내용 심사체계를 참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8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이후 문제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부분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일부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임에도 공보험과 사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할 방침인 의협은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단체와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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