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상조협회 제공) 국윤진 기자 kookpang0510@hanmail.net

선불식 할부거래제도로 인해 급증하는 상조업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소비자와 상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29일 내년도 관련 단체들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주최한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조 문제를 지적했던 김기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은 "상조회사 가운데 선수금 예치율이 50%인 회사가 얼마나 되느냐"고 꼬집으며 공제조합에 선수금 확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과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ㆍ혼례에 관한 용역과 그에 부속한 재화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상조업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법으로 규율하게 됐지만,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애초 상조업자들이 지킬 수 없는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상조 회사를 규제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 회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상조 회원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소비자단체를 이용한 형식적인 토론회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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