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협동조합 로고가 그려진 브랜드 홍보이미지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 페이스북 캡처)

'녹색경영' 약속을 어기고 해양투기한 사실이 밝혀진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이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自家撞着)'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해양배출량을 줄이는 등 육상처리 전환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 해양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기업윤리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의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해양수산부가 내년까지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해 더는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육상처리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농심 등과 달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해양배출을 하고 있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해양보다 육상에서 3~4배 더 비싸기 때문에 당국이 해양배출 금지를 2년간 유예한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정창수 박사는 "대기업이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2011년 '녹색경영'을 선포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친환경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업이미지 손상이 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회사와 계약한 매립업체가 폐기물을 100%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과 육상을 병행해 처리하게 됐다"며 "육상처리할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해야 하지만, 육상처리를 위한 제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은 민간업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매립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 매립장에 폐기물을 맡겨야 하지만, 용량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 매립장은 매립 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유기성 슬러지(Sludge)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업체는 공장에 탈수기를 설치해 물기를 없애는 등 일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 후에는 유기물 메탄화 또는 퇴비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정창수 박사는 "당국은 당장 산업폐기물 육상처리가 어려운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해양배출 금지를 2년간 유예했지만,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단순히 매립ㆍ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에너지로 탈바꿈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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