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식약처가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 '엔엠씨'의 '화산수 아이스폼 클렌징'. (사진=엠엔씨 홈페이지 캡처) 국윤진 기자 kookpang0510@hanmail.net

(서울=국제뉴스) 국윤진 기자 =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 '엔엠씨(NMCㆍNatural Magma Cosmetic)'에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엔엠씨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식약처는 엔엠씨화장품의 '화산수 아이스 폼 클렌징', '화산수 토너', '알로에 수딩젤' 등 23개 품목에 대해 '미국 FDA 통과', '미국 FDA 승인', '미국 FDA 안전성 테스트 통과' 등과 같은 허위ㆍ과대광고 문구가 포함됐다며 광고업무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설립돼 천연 화산재 화장품을 제조·유통하는 엔엠씨는 특허를 받은 화산수를 기반으로 파라벤, 색소 등 유해성분을 최소화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뷰티 프로그램 '겟잇뷰티(Get it Beauty)'에서 세안부터 두피까지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클렌저 제품이 소개돼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현재 엔엠씨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식약처 처분에 따라 모든 제품에서 광고 문구가 빠져 있지만, 엔엠씨는 정작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엔엠씨화장품 김재원 대표는 "지난해 초 미국 FDA에서 지정한 화장품 연구소 '바이오스크린(Bioscreen)'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국제의약품코드(NDCㆍNational Drug Code)도 있다"며 "미국 FDA 산하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 FD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ㆍ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 보건당국의 산하기관으로 미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ㆍ승인하는 기관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시판 승인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엔엠씨는 미국 FDA에서 통과되면 OECD 국가나 해외 바이어들에게 공신력을 인정받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수월하다며 테스트를 받은 목적을 밝혔다.

미국 FDA 홈페이지 국제의약품코드안내(National Drug Code Directory) 페이지에서 엔엠씨를 검색하면 '매직 세럼', '마그마 미네랄 팩', '스테이팟 더블 프로그래밍 크림' 등 3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엔엠씨측은 피부 성분 테스트를 하는 바이오스크린 연구소 번호와 주소, 등록번호 등도 제출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엔엠씨가 주장하는 연구소는 미 FDA 소속기관이 아니라 민간 연구소"라며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엔엠씨에 시간을 주고 정확한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미 FDA 인증 마크 등도 없다며 "식약처가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듯이 미 FDA에서도 승인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년 넘게 계속된 공방 후 내려진 결론이라 엔엠씨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국가기관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할지 고민 중이다.

엔엠씨 관계자는 "행정소송도 있지만, 영세 기업이 정부를 이길 확률은 적다"며 "우리 회사처럼 미국 FDA 통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화장품업체들과 힘을 모아 차후 대응책을 모색할까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적절한 행정절차와 법에 따라 판단,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결론지었다.

한편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에서도 '미국 FDA 통과'를 내세워 광고하는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마크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한국 제품이 미국 FDA에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중개 관계자는 미 FDA 승인 절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구소에서 검사한 뒤 테스트를 통과하면 서류를 제출하는데, 미 FDA가 이 서류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가 까다로워 간혹 공장번호 등을 사용해 제품을 등록한 식으로 허위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혹되지 말고 상세히 알아보고 구매하라"고 조언했다.

식약처와 엔엠씨의 이번 공방은 '미국 FDA 통과'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시발점이지만, 힘없는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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