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서울=국제뉴스) 박소라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前 협회장(56)이 횡령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따르면 김 전 협회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억여 원의 협회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명목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 전 협회장을 대상으로 모금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김 전 협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금 25억원 중 현금으로 인출된 9억원은 '1인 1개소 법안'에 대한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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