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공주시가 2015년 2월 2일까지 2015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5%(예정)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041-840-8348),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1월중 고지서를 발부받아 내년 2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 환급,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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