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온라인뉴스팀 = 최근 기업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도산신청 건수가 103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3분기까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연말까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의 개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 기업의 경우 매출은 높으나 새로 투자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탄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등의 제도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운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

우선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재건형 제도다.

법인회생제도는 이러한 법인을 M&A 합병이나 법률관계 조정 등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게 된다. 부도 전이나 부도 후라고 하더라도 회생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 운영 자금 등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 때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경제적인 상황을 재건할 때 보다 좋은 도움이 된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도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일반 회생 등의 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 절차, 방법, 법률상 요건, 실무상 요건, 신청자격 등이 각각 부합되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또 이 밖에도 법인회생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 상담센터를 통해 상세 내용 및 진행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 상담센터 컴퍼니로우 도산팀 관계자는 "장기적인 시장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부도 전이나 부도 후에 신청할 것인지 회생절차의 여부를 미리 전문가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일반회생은 신청 전에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컴퍼니로우(http://companylaw.co.kr/)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는 기업 사업자들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일반회생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도산팀을 운영하고, 법인회생 절차 및 비용, 신청자격,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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