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안선영 기자 = 경남도는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사천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 복지, 환경, 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경남도는 사천시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 유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감사는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환경·복지 등 시정 주요 시책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특히 청렴도정 실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자의적 해석, 업무태만으로 도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도 명예감사관 1명이 3일간 감사장에 상주하면서 사업현장 점검과 확인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여 감사기간 중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사천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민생분야 부당행위 등은 제보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니 많은 도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방법은 직통전화(055-831-3230)로 신고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