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슈느) 온라인뉴스팀 = 배우 김혜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화제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가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며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앞서 김혜리는 지난 2004년에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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