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 온라인뉴스팀 =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길댁 유기농 콩'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의 판매 현장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팻말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효리가 판매한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 인증 조사가 이뤄지자, 이효리는 뒤늦게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현재 이효리의 위법의 여부는 고의성과 판매 목적 등의 조사가 더 이뤄져야하지만 단순히 '모르고' 이같은 문구를 적었을 경우 행정지도 처분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해당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라며 "개인적인 일이라 먼저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이상순과 제주도에 거주하며 자신의 일상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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