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8일 76개 법인택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가 19일 광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택시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책위 19일 광주지방검찰청사 앞 기자회견…불성실한 수사는 중대한 직무유기
◇광주시, 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도 조례안 차일피일 상정 미뤄
◇불법도급택시 단속과 처벌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
◇법원 판단 무시…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가 19일 "눈 앞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광주지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을 이어갈 것인가? 불법도급택시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택시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76개 법인택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기준법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인택시 76개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통보하자 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광주지역 법인 택시 3400대 중 50%가 넘는 도급택시가 버젓이 운행중임에도 도급택시는 한 대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광주지검의 구태의연한 수사관행과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에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해 사업주가 피고용자로 신고한 근로자 내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해 사업주가 광주시에 신고한 운수종사자 내역을 비교하는 방법, 차량전자운행기록상 실제 차량을 운행한 택시노동자와 부가세환급금 및 유류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택시노동자 명단을 대조확인하면 반드시 누락된 자 즉 도급택시가 드러난다고 제시했다.

그들은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이 도급제 택시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 및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방법을 통해 대조확인을 아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청이 그동안 각하 처리한 체불임금사건에서 스스로 도급택시라고 판단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 증거를 감췄다며 증거를 찾을 수 있어도 찾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요, 뚜렷한 사실을 두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12년 9월 무면허 택시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법도급택시가 사회문제화 됐다"면서 "도급택시의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체 택시노동장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단속과 처벌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는 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도를 포함한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차일피일 핑계만 대며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 중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자격제한을 둔 상여금’은 최저 임금법상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위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검찰은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해 택시사업주들을 면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택시사업주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광주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도급택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고자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도급택시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동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과 노동청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한 부실한 수사는 결국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형국"이라며 "이는 광주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은 더욱 고착화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과 노동청이 이처럼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택시업체의 고질적인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재고발 할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의 성실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2012.9.5. 선고 2011누45346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여금은 매월 22일 이상 근무한 때에만 온전히 지급한다거나,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법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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