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온라인뉴스팀 = 한국은행이 5만원권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에 5만원권 입금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5만원권을 많이 입금한 은행일수록 신권 배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한은은 10일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조화폐 지급운용기준이란 한은이 고액권(1만원·5만원) 신권을 배분할 때 한도를 정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별 손상권 및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을 반영해왔지만 내년 1월 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분 한도에 50%를 차지했던 손상권 및 주화 입고 실적을 25%로 줄이고 5만원권 입고실적 25%를 반영하게 된다. 이는 은행 등 금융사에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입고하라는 유인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거쳐 경제주체들에게 화폐가 공급되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5만원권을 금융기관 수요만큼 공급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활용이 잘되지 않아 화폐 순환고리가 잘 형성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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