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봉 이송중 낙하 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당국 조직적 은폐

 
(서울=국제뉴스) 조인호 기자=5년전 월성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송하던 중 떨어뜨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당국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 사고의 정황을 공개하며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봉 파손 사고는 국내 원전운영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은폐된 사고 경위와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께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 졌다.

이때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어서는 10,000mSv(=10Sv=1,000R/hr)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한수원은 엄청난 고(高)방사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원 1명을 직접 연료방출실에 들어가게 해 수작업으로 수거를 시도한 끝에 다음 날 새벽 4시께 수습이 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원전은 중단없이 계속 운전중 이었으며, 이에 따라 처리 작업을 한 작업원의 대대적인 피폭은 물론, 작업을 위해 일부 차폐문을 개방하는 등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많다"며  "원전과 관련한 검찰․법원 조사 기록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고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경보에 달하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 한수원은 규제기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보고도 없이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고 은폐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013년 8월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동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는 물론 원안위 위원들에게조차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은폐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안위는 사고 조사 후에야 뒤늦게 고시 개정(2013년 10월)을 통해 "시설 내에서 핵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구두보고 8시간, 상세보고 60일 이내, 사건등급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2009년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한해였고, 그해 12월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내 원전 운영 역사상 최악의 사고이자 최악의 은폐로 기록될 것"이라며,"한수원과 원안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사능물질 외부 유출 등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한수원과 원안위는 국민 앞에 한치의 숨김없이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오는 6일(목) 오전 11시 월성 원전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적인 의혹 사항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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