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에 해외 T사의 소프트웨어 License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 (자료 = P씨 제공)

현대중공업(대표이사 김외현)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막는 이른바 '슈퍼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 P모씨는 "현대중공업은 외산SW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관련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중소기업보호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SW산업진흥법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 편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15개 항목에 대해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인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15개 항목은 SW분리발주, 대기업참여제한, 대기업공동수급제한 등이 포함됐다.

P씨가 제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에 해외 T사의 소프트웨어 License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2014년 5월23일)를 발송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무상으로 공급한 이 외산SW는 현대중공업 측에 재실시권이 없는 것"이라며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실시권이란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줌) 받은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허여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P씨가 제공한 현대중공업과 T사와의 계약서(2013년 9월9일 체결) 내용을 보면 4조 (a)항에 '제 3자에 대한 재판매권 또는 재실시권을 허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러한 계약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T사와의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태는 한미 FTA 저작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으로 커다란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보다 외산 SW 판매와 수익에 열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소프트웨어 License 계약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배전영업부 B관계자는 "법무팀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고 T업체와 문의 한 결과 해석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계약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계약당사자인 T기업이 이미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는 계약체결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공급 의혹과 관련 "기존에 현대중공업이 돈을 받고 가스공사에 납품했던 소프트웨어를 가스공사가 새로운 하드웨어에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소프트웨어에 무상 공급에 대한 의혹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인 한국가스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기업이 어떻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최근 중소기업보호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정부기관 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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