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편법, 불법운영

(양주=국제뉴스) 엄명섭 기자 = 양주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콜택시 운영을 경기도가 발표한 표준조례에 의한 운영이 아닌 편법과 변칙운영으로 특혜 유착의혹이 예상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정했고,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용요금은 10㎞까지 1,200원, 추가요금은 5㎞당 100원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또한, 경기도는 내시를 통해 각 시.군에 년내(2014년) 법정대수(양주시 11대)를 충족하라는 지시와 함께 차량구입비(국비50%, 도비10%)와 운영비(도비10%)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양주시는 현재운영차량 5대와 장애인단체 차량2대 등 총7대를 운영하고 부족대수는 향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8월25일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차량은 콜 차량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체차량 2대를 포함 7대가 가동 중이라는 양주시 교통과의 발표는 법정대수 11대중 6대 증차의 회피를 위함과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말살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금체계의 경기도안은 50㎞이용시 2,000원인데 반해 양주시는 5,000원으로 장애인 들이 경기도안에 비해 3,000원을 더 부담하는 결과이고, 특별교통수단은 편도이동편의제공 정책이고 장시간이용자 대기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을 해야 함에도 3시간(1만원), 4시간(1만5천), 5시간(2만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양주시와 위탁업체(한영택시)의 담합으로 인한 정부정책취지 불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시간도 경기도(법, 조례)안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반해 양주시는 이용시간(09시-19시) 9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은 토요일 4대, 일요일 1대로, 운영(2014,8,18,부터 시행)은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즉시콜차량과 순회차량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양주시는 이용예정일 2일전 전면사전예약 접수운영하고, 주말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장애인‧노약자에 대한 이동권박탈 이라고 볼 수 있다.

양주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상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서, 운행기준, 실시계획서, 없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년주기로 한정면허 방식으로 (사)한영택시에게 운영케 하고, 월1대당 4,000만원씩 매월2억원 년24억원을 그동안 240억원(10년간)을 선 지급하고 연말정산보고 방식으로 방만 운영해 왔다.

타 시.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방식(월1대당 3,00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양주시도 시설관리공단과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한영택시(법인)에게 10년간 위탁 한 저의를 밝혀야 될 것이다.

양주시 공무원들의 위법행태로 인한 장애인과 노약자들 에게 과다징수로 더욱 어렵게 했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박탈을 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박탈,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월1대당 운영비 3,000만원씩 지급시 10년간6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방만운영과 유착의혹으로 인한 혈세낭비 사실을 청와대, 감사원, 경찰청, 관계자들 께서는 의혹해소 위한 조사는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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