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김완식

▲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김완식

우리는 조직폭력배는 유흥가, 게임장 등에나 있지 우리 실생활근처에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며 지역에 기생하는 ‘동네조폭’이 존재한다.

동네조폭은 주로 중소 상공인 상대 보호비 명목 월정금 수수 및 관계기관 고발 등 협박 등 보도무마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조직폭력배 등 주요범죄 단속에만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조폭 단속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9.3 ~ 12.11까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동네조폭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 갈취하는 유형이다.
생계형 영세업소를 상대로 탈·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호비·자릿세·주차경비, 노점상 등 점포운영권 갈취, 그리고 위력을 행사하여 무전취식 또는 무상 서비스를 이용 및 자금 대출 후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이다.

둘째,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 유형이다.
이들은 금품을 갈취 등 목적으로 상습적 폭행·협박을 하고 영업권 독점을 위한 폭행·협박 및 영업방해, 분풀이 목적이나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손괴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위력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소란·행패를 통한 불안감을 조성, 강압적 구걸, 예식장·장례식장 등에서의 굴신인사 등 위력과시로 불안감 조성 및 공공장소에서의 문신과시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위와 같은 일을 경험했거나 이 같은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우리 생활주변에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게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고접수·수사과정에서 신고자 비밀엄수 및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다.

또한 동네 조폭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노래방 등 관련 업소도 9. 3.~12.11일까지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과감히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지 말고, 공공의 적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업무방해, 폭행, 무전취식 등 불법행위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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