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유제창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일 인재개발원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화군 등 군․구, 공사․공단 등 간부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전달 ▲노조대표자와의 청렴실천 협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를 초청, '청렴문화 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시는 또 부패방지 환경 조성과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직자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대 부정, 비리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인데 ▲시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지역 비리 ▲지방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에 대해 1단계로 연말까지 부정․비리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을 강구하기로 하고 부정, 부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위 발생 시 지휘,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고발기준을 강화한다.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고발기준이 종전에는 유형별로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 직무회피 대상범위도 대폭 강화한다. 직무회피 대상을 기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에서 등에서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 학연․지연․종교․채용동기 등 친분관계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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