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단기 계약 노동자 3453명 임금 하반기 인상될 듯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공공분야 단기계약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기도 생활임금 대상자중 기간제와 초단기 계약 노동자들의 임금을 도생활임금보다 더 지급해서라도 고용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라는 것이다. 올해 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364원으로 작년보다 364원 올랐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이날 "이 지사가 최근 주재한 실·국장회의에서 단기계약 노동자들의 인금을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도 생활임금을 받고 있지만, 1년 이내 기간제 계약을 맺었거나 1주~1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간접 고용형태로 도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는 모두 3453명이다.
이들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인상 폭을 결정짓고, 도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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