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김천소방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다.

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중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신고포상 위반행위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 포함)를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또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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