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게재사실 공고결정...수사의뢰 해야...유권자 혼란스러울 듯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에 출마한 윤준병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주요 수상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사진출처=민생당 전라북도당 수석대변인 홍승채

민생당 전북도당 보도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예비후보자홍보물’과‘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주요 수상 이력을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수상(2002년)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수상(2016년) 2건을 게재했다. 그러나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은 주최하고 수여한 서울시 측에 확인한 결과, 대상은‘시민평가단’이 수상했으며 당시 교통기획과장이던 윤 준병 후보는 대상이 아닌 본상을 수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의 경우는, 상을 수여하는 행정자치부에 공식 확인한 결과,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윤 후보가 수상했다고 게재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서울시와 칠곡군, 부천시, 서대문구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장 원본으로도 확인된 분명한 사실이다.

▲ 사진출처=민생당 제공[사진-행안부 발행 상장]

윤준병 후보의 주요수상이력 허위게재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 벽보나 공보물에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상벌 등을 허위게재 한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허위사실 공표죄’와 달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의 6항, 제65조의 12항에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직접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10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윤 후보가 게재한 2건의 수상경력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장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일부터, 각 급 투표소에 윤준병 후보가 허위로 제재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하게 된다.

윤준병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주요수상이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2건의 의혹 중, 1건이 사실로 인정됐다. 선관위가 인정한 만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당선이 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반면 사실여부 확인이 늦어져 사전투표가 진행됐고, 또다른 1건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영향이 지대하게 미쳤다는 주장이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민생당 전북도당 홍승채 수석 대변인은 “주요수상이력 허위게재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강력한 사법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부도덕한 후보를 제명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 사진출처=민생당 제공[사진-전북선관위 결정문]

“지난 5일 정읍 선관위를 통해 전라북도선관위에 정식 접수된 사안을 수일이 지난 현재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전투표일인 오늘, 유권자들은 윤준병 후보자가 주요 수상이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하게 됐다”며 선관위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민생당이 상장 원본과 주최 측의 답변을 공문서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절차를 이유로 3일의 소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명백히 저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호를 위해, 전북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수상경력 허위 게재에 대해 즉시 유권자들에게 직접 공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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