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라스(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내린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에는 대중목욕탕과 다방이 추가됐다.

▲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사진제공=경기도청>

임승관 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중 노래연습장 7620곳과 PC방 4751곳에 대한 행정명령은 도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학원 2만2936곳, 교습소 1만155곳, 클럽·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7504곳, 체력단련장·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방 1254곳과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면서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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