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고 있는 도내 50인 미만…월 최대 50만원 지원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4월 한달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1차 확보된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3,300여명의 무급휴직근로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을 정부 및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4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주상공회의소 4층 또는 서귀포시 제2청사 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무급휴직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50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순위는 첫 번째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두 번째는 관광산업관련 종사자, 3번째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중위소득 150%이하)이다.

단,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신청서류를 구비못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인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지역 실물경제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매출액 감소와 자금경색 등 유동성 위기로 지역 기업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자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통해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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