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 주·정차 탄력적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위기단계 심각→경계로 변경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구는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점심시간(11:00~14:00)과 저녁시간(18:00~20:00)에 한해 기존에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민원 발생 시에만 차량 이동(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단,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이라 하더라도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했거나, 2열 주차·대각선 주차 등과 같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한시적 완화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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