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수차례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 A교회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용인 상현동 A교회는 지난달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고, 지난 5일에는 이 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았다.

도 관계자는 "공무 방해 등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자신의 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우선된다. 방역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 댓글이 다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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