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완주군청 [자료제공] 완주군청 홈피 캡처 [사진]

(완주=국제뉴스)최철민 기자=완주군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한 A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7일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자택에 핸드폰을 놓고 외출, 불시에 전화 확인을 한 전담공무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같은 날 오후 1시께 이탈을 확인하고 즉시 완주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자택으로 복귀하여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A씨의 복귀 사실을 확인한 전담공무원은 완주경찰서와 함께 매 시간마다 1회씩 순찰을 강화했음에도 A씨는 다음 날인 8일 새벽 4시 10분께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하여 오전 8시 20분께 자택으로 돌아왔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이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하여 자택 주변 24시간 밀착감시를 실시하고, 완주경찰서는 격리자 감시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 등 감시조를 편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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