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기준 최대 폭으로 인하 노력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심재철 미래통합당 안양시 동안을 원내대표는 8일 현 정부의 부동산세율(양도세, 재산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인 개정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2%(3주택자 기준)이고 1주 택자의 경우 최대 42%, 2주 택자는 52%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 예방 목적으로 과세율을 상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거둬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현재의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심재철 후보는 “주식시장에서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다수 하우스푸어들의 경제 활동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를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 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도 2020년도 공시지가 일괄 인상(최대 21%)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양도세와 함께 인하조정 내지는 한시적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심재철 후보는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도 20년 넘도록 동결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최소 1억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며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 경제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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