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밀물시간 바닷물이 넘쳐 있는 잠수교와 차량. 사진=국제뉴스/김석태 기자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사리를 전후 한 3~4일간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지는 시기로 보령지역은 오는 10일 금요일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 평소보다 50~100cm 높은 최고 729~76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보령해경은 이 기간 파출소 옥외 전광판, 시.군 보유 재난 예.경보시스템,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항포구, 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해안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갯바위 방파제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 즉응 태세를 가동한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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