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선거일 전 6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8일 현재 도내 여론조사 관련 조치는 총 8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건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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