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성주군청 전경(사진=성주군)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 근로자와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학원·문화센터 강사·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이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명목으로 1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에게는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 40시간 기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확진자·의심자 발생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사업장 중 휴업수당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 신청 및 접수는 이달 9~29일까지로,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읍면에,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는 12일까지는 온라인(군 홈페이지)과 우편 접수(군청 기업지원과)로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방문(읍·면사무소) 접수를 하면 된다.

단기일자리사업은 8~10일까지 신청(읍·면사무소)를 받아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할 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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