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장수군청 [자료제공]

(장수=국제뉴스)  기자 = 장수군은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1부터 12월3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8,217필지로 국.공유지 39,751, 사유지 118,466필지다.

열람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장수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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