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이영훈

(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순차 개학 등이 도입되며 전에 없던 4월의 풍경이 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의무교육’제도를 통해 7세에 아동을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이후 초 ‧ 중등교육까지 9년의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성을 기르며 다음 교육 과정으로의 졸업과 진학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밖’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취학유예, 제적, 자퇴, 퇴학 등 각자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이다.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이 발표한 ‘2019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는 ’17년 1,668명, ’18년 1,830명으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시기별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교육, 의료, 취업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이 남아있고, 아이들 스스로도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섣불리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 또한 아니다.

실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스터디 반을 만들어 수업도 하고 지역 꿈드림센터와 함께 상담을 하며 지켜본 결과 기존의 교육 과정을 벗어나 자신만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비중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옆에서 작은 관심과 이정표를 제시해 준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예를 들어, 비행을 멈추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증을 받고 자랑하는 등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아이들을 보며 기성세대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적극 지원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고 이들을 새로운 개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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