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7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대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계층에 대하여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며 " 당초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4인가구 중 1인만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1인 소비쿠폰만 지급하기 때문에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며 " 따라서, 대구시는 소비쿠폰 지급시에 그 차액만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인 가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시가 1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3984원만을 부과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인가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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