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7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대구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존자금 현금 100만 원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 4월 9일 공고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자금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4월 9일자로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은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②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방식, 이의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소재지를 대구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 등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 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매출 총액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 당 100만원 현금이 정액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①온라인 신청과 ②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 ③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이고,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하여,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하는데, 홀수는 홀수날, 짝수는 짝수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biz.daegu.go.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와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일간이고,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26일간이고, 홀짝제 신청·접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코로나19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생존자금 사업비 지원방식과 정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지원은 사업체에게 정액으로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검증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5월 20일까지 31일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만 가급적 4월달 내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며, 지급일로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용하시고 2020년 11월까지 정산을 하셔야 됨을 안내 드립니다.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정부의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

생존자금 신청이 접수되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나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추가선정되신 분께는 앞서 말씀드린 계좌입금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 중, 학원·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와 공연업·여행업·관광숙박업·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행정명령를 받은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 11개업종(학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 특별고용지원 : 4개업종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표자께서는 대구시 소관부서 또는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구·군을 통한 현장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①구·군은 생계자금과 소상공인 지원 접수를 담당하고 있어 추가적인 업무가 주어질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②대부분 업체는 대표성을 지닌 협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어, 소속 회원들의 신청을 쉽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4월 중에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계좌입금 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①소상공인 지원과 ②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그리고 ③최근에 보도 된 바 있는 고용노동부 시행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콜센터 운영

대구시는 생존자금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053-312-8600번으로 문의하시고, 기존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안내문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되고, 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주시고, 방문신청 시에도 그 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