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서' 등 옛 명칭 사용 사례, 틀린 전화번호 등 광범위 전수조사 후 시정 방침

▲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설치된 한 이정표에 ‘해양경찰서’의 기관명이 아직도 예전 기관명칭인 '해양경비안전서'로 표기돼 혼선을 주고 있다. (사진 = 태안해경 제공)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올해 해양경찰법 첫 시행을 맞아 옛 기관명칭과 잘못된 전화번호 안내 등 관내 오용사례를 전수조사 해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태안해경의 이번 조치는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 시절 ‘해양경찰경비안전본부’에서 지난 2017년 해양경찰청으로 다시 바뀐 지 3년 가까이 지났으나, 일부 도로 안내표지판, 온라인 누리집, 법령 조문 등에서 옛 명칭과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경청 차원의 전수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것. 

태안해경은 관내 광범위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4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상에 남겨진 옛 해양경찰 기관명칭 등 오기사례를 전부 조사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옛 기관명칭과 잘못된 전화번호 안내 등 해당사례 발견 시 꼭 신고해 달라"며 "국민들의 이용 상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잘못된 안내정보를 조속히 전수조사 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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