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일 복지급여 관리 실태 전수조사…도내 의사무능력자 1300여가구
관리급여자 급여를 타목적 이용 등 적발시 법적대응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최근 제주시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수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을 시설 이용료로 사용하다 적발된데 이어, 서귀포시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가족을 상대로 친형이 십수 년간 기초생활수급 등을 착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제주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 수급자 급여를 수년간 편취하는 사례들이 잇따르자, 제주도는 기초생횔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에 관한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 전수조사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7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지며, 모든 의사무능력(미약)자 가구를 대상의 진행된다.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 및 급여 관리 적정여부도 조사하고, 급여 관리 미 지정가구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급여관리 지정 가구의 실제 급여를 수령 인지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 와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사용 전반을 점검한다 .

아울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대응도 함께 할 계획이다.

도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는 1,300여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 지정을 제외하며, 이중 311 가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 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등 수급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과 이번 실태조사외에도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 이웃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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