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백만 명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비례해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 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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