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기간(3.23.~4.19.)내 7일 이상 연속 휴업 시 1일 10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

▲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가 휴업지원금 신청을 위해 동작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영업중단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4월 19일까지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기위축으로 고통 받는 참여시설 업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휴업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신고·허가·등록된 ▲노래연습장 198개소 ▲PC방·게임제공업·비디오감상실 등 249개소 ▲체육시설업 271개소 ▲학원 922개소 ▲유흥시설 94개소 등 총 1,744개소다.

구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속으로 7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일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역 내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가 휴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업종별 신청기간은 ▲유흥시설 4.6~4.8 ▲노래연습장, PC방 등 기타시설은 오는 21일까지이다.

학원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사전휴원신고를 해야하며,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안내 바로가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FAX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접수처 ▲신청기간이 업종별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기간 내 불시 현장방문 및 카드매출 증빙자료 조사 등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지원금은 휴업이행 확인 후 대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 구청 직원이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휴업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소상인 등의 지원을 위해 ▲중소상인 지원 123억 ▲민생안정 지원 79억 ▲일자리 발굴·지원 16억 ▲보육양육지원 76억 등 총 29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으로 동작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00억원으로 늘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에는 4개월간 동작사랑상품권 결제액의 5%를 최대 50만원내 경영보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7일 동작구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휴업에 적극 동참해주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는 급속히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