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허가받지 않고 우리 영해에 멈춰선 외국적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5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4,473t급 파나마선적 아스팔트(asphalt) 운반 화물선 T호(승선원 16명, 선장 46세 왕OO)를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이 화물선은 4월 2일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뒤, 화물 하역 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화물선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糞尿)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이후 해양경찰이 대면 검문, 검색을 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모양새다“며 “감염 예방과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이 선박을 군산항 외측 외국적 선박 검역 대기 장소로 이동 지시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바다에서 정화시설 없이 분뇨 등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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